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7. 경 양산시 C에 있는 D 인근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 여, 52세) 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G 와 함께 E 식당에 들어가서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후에 피고인이 들어오자마자 피해자를 발견하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뒤에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2) 그러나 피해자와 사건 당일 현장에 함께 있었던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