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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280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0세) 와 2014. 12. 6.부터 사귀기 시작하여 2015. 4. 경부터 2016. 4. 29.까지 함께 동거하였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2. 중순 23:00 경 인천 계양구 D, 202호 피해자와 함께 동거를 하고 있던 곳에서 ‘ 헤어지자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자신의 집에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약 19cm ) 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찌르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이 잡고 있던 식칼의 손잡이 부분을 잡으면서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칼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르려고 하던 중, 피해자의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가 칼에 베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에 피가 흐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3. 7. 00: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장난을 치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누르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호흡 곤란으로 인한 구토 증세와 얼굴 및 목 부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물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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