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13 2016고단238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27. 23: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 D(56세)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왜 여기서 술을 먹느냐”고 시비하며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앉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배 위에 올라 앉아 목을 조르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위급함을 느낀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에게 발로 차여 넘어진 것에 흥분하여 위 D이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