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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11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C과 서로 일행이고, 피해자 D( 여, 28세), 피해자 E( 여, 27세) 는 서로 일행이다.

피고인은 B, C과 2016. 9. 10. 00:50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C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들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생겨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 타 손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 머리, 배, 다리 등을 7~8 회 때리고, C은 피해자 E의 어깨를 자신의 어깨로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 E의 팔을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D를 때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 E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밀어 넘어뜨렸다가 일으켜 세우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눈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다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5~6 회 때렸고,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D의 전신을 손과 발로 수차례 때렸다.

이후 피해자 D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 경찰을 누가 불렀냐

’ 라는 B의 물음에 피해자 D이 ‘ 내가 불렀다 ’라고 대답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C은 피해자 D의 정강이를 발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부의 표재성 손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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