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상해의 점에 대한 종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 예비적 죄명: 폭행" 을,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을, 공소사실로 아래 다.1).
항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각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로 인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이 된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7. 경 양산시 C에 있는 D 인근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 여, 52세) 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당시 현장을 목격한 G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밀어서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의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