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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0 2014노5819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사회와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법적인 직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영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다 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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