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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9 2014노10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16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 D, F에게 비교적 중대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히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택배업에 종사하다가 현재에는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부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들은 정신적ㆍ육체적ㆍ경제적 피해를 지속적으로 감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어려운 형편만 호소할 뿐, 자신이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도 있다.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는 피해자 D에게 9,5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혈압, 뇌경색 등으로 스스로도 건강이 좋지 못한데다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처형인 피해자 H, G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도 피해자 D, F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에서 형벌의 응보적 기능을 앞세우기 보다는, 사회와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책임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의 교화와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다 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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