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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09 2016고정252
모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F, 피고인 A, 피고인 B, G는 공모하여, 2015. 08. 22. 09:50경 천안시 동남구 H 소재 F이 운영하는 'I' 자동차 정비업소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가게 앞에 승용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시발새끼, 십 새끼, 개새끼, 좇 만한 새끼, 어린 좆만 한 게.'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C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 피해자 A, 피해자 B, 피해자 G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씨발, 개새끼들"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고소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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