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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6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2018. 11. 21. 00: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 2명에게 욕설을 하여 위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고, 이에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주점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다시 E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시발 새끼, 니 새끼 애비도 시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주점 입구에 소지하고 있던 현금 및 신분증, 카드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사진, 영수증,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에 대한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11. 21. 00:30경 범죄사실 기재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시발새끼, 니 새끼 애비도 시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인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4. 9.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고 있는 점과 업무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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