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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13 2015고정3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에게 피고인의 주택에 대한 도장공사 등 수리를 의뢰하였다가 피해자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킨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4. 7. 10. 17: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인근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 씹새끼, 사기꾼아, 이 동네 이 집에서 못산다. 나가 호로 새끼야, 공사대금은 다 받아 처먹고 공사는 해주지 않는다. 죽일 놈이니 쫓아내야 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0. 16:06경 같은 장소에서 인근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가 씹 새끼야 공짜로 살게 해 주었더니 개새끼야 나가, 사기꾼 새끼, E도 돈 받고 마감 안 해 준 사기꾼 개새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0. 17:00경 같은 장소에서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 새끼, 사기꾼 새끼, E과 민박집도 돈 받아먹고 공사 안 해준 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27. 16:42경 같은 장소에서 인근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 새끼, 공짜로 먹고 살게 해주었더니 사무실을 비워라 사기꾼 새끼, 인간이 아닌 새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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