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4. 3. 19. 15:20경 서울 영등포구 F, 2층 201호에 보는 주식회사 G 신문편집사무실에서 H 등 소속 기자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주차장에 보는 회사로 가란 말이야 새끼야, 이 새끼 사람 약 올리고 니가 사회부장이야, 오죽하면 내근시켜, 니가 한 꼬라지를 봐 새끼야, 왜 여기서 근무하면서 저기를 왜 가, 일간 투데이는 왜 가냐, 이 새끼, 그렇게 싫으면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4. 17:00경 G 편집사무실에서 H 등 소속 기자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임마 편집국장이 하라면 하는 거지”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왜 임마 임마 해요”라며 반문하였다는 이유로 “이 새끼 죽을라고, 이 씨발놈이, 너 여기 앉아 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9. 17:50경 G 편집사무실에서 편집국장 C 등 소속 기자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시발새끼 내 회사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씨발놈아 돈 그렇게 썩어서 너 봉급을 줘 개새끼야, 이 새끼 씨발놈아 사회부장이냐 야 새끼야, 내가 법만 없으면 너 같은 놈 진짜, 아 씨발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1. 10:00경 G 편집사무실에서 I 편집부국장 등 소속 기자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필요 없어, 니가 왜 들어와 야 새끼야, 사장을 노동부에 고소한 새끼가, 니가 씨발놈아 사회부장이냐 개새끼야, 씨발놈아, 너 필요 없어, 빨리 나가, 욕먹기 싫으면 나오지 마”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