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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1 2013고정192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7. 02:05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손님이 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D(31세)에게 신고자 E과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 씨발 새끼들아 경찰관이면 다냐, 너 이 새끼 나이도 어린게 경장이냐 경사냐, 개 좆만 한 것들이 똑바로 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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