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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16 2015고단757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12. 23. 19:00경 강릉시 D에 있는 E의 집 아래층 식당에서 마을주민인 F 등 약 26명과 함께 반상회를 하던 중 반장으로 선출된 피해자 G이 회의록과 통장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너는 반장 못 해 처먹어, 우리 며느리가 반장해야해”, “야 개새끼 좇 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협력하여 피해자에게 “너가 어떻게 반장을 해 처먹냐, 개새끼야, 이 좇 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4. 16:40경 강릉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동네 주민인 F, J, K 등 약 15명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승낙 없이 마을사람들이 모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는 반장을 할 자격이 없는 놈이야”, “이새끼 좇 같은 새끼 어디다 사진을 찍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와 함께 탁자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너희 마누라가 어떤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게 맞지 않느냐”라고 소리침으로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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