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B 카렌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엔터프라이즈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C의 모 E은 2014. 5. 7. 군산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원고 차량의 앞범퍼로 정차 중인 피고 차량 뒤범퍼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 트렁크에는 오디오(데논a1), 앰프(ma audio 598) 각 1대(이하 ‘이 사건 카오디오’라 한다)가 실려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피고 차량 및 이 사건 카오디오에 대한 수리비용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의 시가를 초과하므로 피고 차량의 시가에 해당하는 1,000,000원과 약관에 의하여 인정되는 10일간의 대차료 1,434,000원을 합한 2,434,000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차량 수리비 6,760,556원, 이 사건 카오디오 수리비 7,660,000원 및 30일간의 대차료 4,944,000원 합계 19,364,5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 사고로 피고 차량이 파손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액의 범위 1 피고 차량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