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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8가단51990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6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7.부터 2020. 6.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과 사이에 D K5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원고는 2018. 8. 7. 2:05경 E BMW M3 프로즌그레이 에디션(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여 부산 남구 대면 소재 황령터널을 대연동 방면에서 전포동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 차량을 시속 약 152km의 속도로 운행하여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소유자는 F(2010. 2. 17. 등록됨)이었는데, F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11. 14.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다음 2019. 12. 16.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3 갑 8, 갑 11, 을 2~3의 각 전부 내지 일부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수리비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했거나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물(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779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분손이 아닌 전손이 발생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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