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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5 2014가단50516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 B에...

이유

1. 피고 A은 피고 차량의 수리를 맡은 수리업자로서, 원고와의 보험금 협상 및 그 수령 권한을 이 사건 사고 피해자 겸 원고의 보험금 채권 주장자인 피고 B로부터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 B를 상대로 그 보험금 채무의 존부 및 범위 확인을 구하는 외에 그 대리인 내지 수임인으로서 종속적 지위에 있는 데 불과한 피고 A에 대하여 별도로 채무존부 등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C이 별지 기재 피보험 차량(D 아반떼 차량,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함)을 운전하던 중 발생시킨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E 이륜차,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함)에 관하여 피고 B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부담하는 정당한 보험금 채무의 액수는 아래와 같다.

수리비: 5,936,345원(갑11호증; 감정서) 대차료: 150만 원 [사고 발생 경위, 피해 상황 및 정도(운행 가능성), 피고 차량의 성격(종류, 연식 및 거래가격), 소요 수리기간,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4륜차 포함) 파손 시 통상 피해 차량의 종류 및 가격대별로 인정되는 대차료 범위(동종 사건과의 형평성), 대차 필요성의 정도 및 추정 기간, 사고 당시 피고 B의 직업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특히, 원고의 책임 근거가 되는 보험약관 자체에서 대차료 보상 여부(필요성 , 기준 및 범위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책임져야 할 사고 또는 행위와 자연적ㆍ사실적 인과관계 있는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 내지 보상은 우리 법제도의 이념이 아닌 점, 법규범상 배상 등의 범위는 사회공동체 일반의 가치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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