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5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4.부터 2013. 1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K7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2. 9. 14. 08: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수원나들목 부근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정지하여 속도를 줄이며 정지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안전거리확보의무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으로 하여금 앞서 정지한 차량과 부딪치게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앞뒤 범퍼, 왼쪽 및 오른쪽 뒤 펜더, 트렁크 패널 등이 파손되었다. 라.
원고
차량은 2012. 9. 5.경 출고된 차량으로 이 사건 사고 무렵 주행거리는 약 1,276km 이고, 원고가 위 차량을 취득한 가액은 35,47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취득세 및 등록세 2,296,000원, 차량 코팅비 800,000원, 수리비 6,265,172원, 대차료 560,000원,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액 18,47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의 합계인 28,391,17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는 원고 차량이 사고차라는 심리적 경향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대차료 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다툰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