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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08 2015가합1022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2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C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7. 30.부터 2015. 7. 30.까지로 하는 별지 1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는 2015. 3. 17. 09:45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1동 센텀필상가 2관 주차장에서 C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정차된 피고 소유의 D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피고는 2015. 3. 17.부터 2015. 3. 19.까지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F자동차정비공업사에서 파손된 피해 차량의 앞범퍼, 앞휀더, 헤드램프 부분을 수리하였는데, 수리비로 1,035,100원(= 공임비 693,000원 부속비 342,100원)이 소요되었으며, 수리한 기간 대차비용은 4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앞범퍼, 앞휀더, 헤드램프 부분이 손상되었을 뿐 변속기 부분이 손상된 바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위 손상 부분에 대한 수리비 1,035,100원, 수리기간 동안 대차료 400,000원을 합한 1,435,100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변속기 부분도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앞범퍼, 앞휀더, 헤드램프뿐만 아니라 변속기 부분도 손상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앞범퍼, 앞휀더, 헤드램프 부분 수리비 및 대차료 상당액의 보험금 지급채무 이외에도 손상된 변속기 수리비 및 수리기간 동안 대차료 상당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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