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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14 2013고합1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농아자이고 경도 정신지체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년 겨울경 이웃에 사는 피해자 C(여, 11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년 겨울 14:3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텔레비전에 무서운 영상이 나오자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그곳에 있던 흉기인 커터칼(칼날길이 미상)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안마를 해준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 15: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3. 낮 시간미상경 춘천시 F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후 벽으로 밀고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커터칼을 들이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고 장애인인 피해자를 흉기를 휴대하고 폭행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으로서 위와 같이 이웃에 사는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인하여 지속적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횟수와 수법, 범행에 대한 태도, 범죄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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