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피해자 C(여, D생)의 어머니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사실상 의붓아버지로서, 평소 화가 나면 물건을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지고 피해자와 E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9. 초순 19:00경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F, B동 1102호에서 피해자(당시 13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다시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0. 9. 하순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엎드린 채 핸드폰 화면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돌려 똑바로 눕게 한 후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발목과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윗옷을 올려 가슴을 빨고, 강제로 바지를 벗긴 후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경 주거지인 부천시 오정구 G, 4동 B02호에서 벌레를 피해 안방으로 건너온 피해자(당시 14세)의 몸에 올라타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발목과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윗옷을 올려 가슴을 빨고, 강제로 바지를 벗긴 후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11. 01:00경 위 제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