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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11.22 2012고합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가. 피고인은 2012. 5. 일자미상 17:00경 보령시 C아파트 피고인의 동거녀인 D의 집에서, 위 D의 딸인 피해자 E(여, 7세)을 붙잡아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팬티를 벗겨 바닥에 눕힌 후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5. 하순 1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붙잡아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팬티를 벗겨 바닥에 눕힌 후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2. 6. 일자미상 1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붙잡아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팬티를 벗겨 바닥에 눕힌 후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2. 7. 11. 17: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붙잡아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팬티를 벗겨 바닥에 눕힌 후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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