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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06 2013고합4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 가을경 자신의 친딸이자 시각장애 1급인 피해자 C(여, 당시 8세)이 나이가 어려 제대로 성폭행의 의미를 모르고 반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강제추행하기 시작해서, 2007년경부터는 초등학교 4학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수년에 걸쳐 피해자를 성적대상으로 삼아 추행하거나 강간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06년 여름 일자불상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다른 가족들이 모두 외출하고 피해자가 혼자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난 이런 거 싫다”라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씨팔 년, 좆팔 년”이라고 욕을 하며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년 10월에서 같은 해 11월 사이 일자불상경 청주시 상당구 E연립 6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다른 가족이 외출하는 바람에 당시 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랜만에 딸 한 번 만져보자”며 위와 같이 수년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강간을 당하여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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