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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2.27 2012고합1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6.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2006. 5. 9. C과 합동하여 12세의 여자아이와 13세의 여자아이를 각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중순 05:0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E’ 종업원 숙소인 'F건물' 308호에서, 동료인 G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들어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4세)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 씌운 뒤,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손으로 밀어내자 “조용히 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만일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을 하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핥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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