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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나2558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5. 8. 원고에게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2015. 10. 13.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사용대금 원금 2,432,343원, 지연이자 및 수수료 241,628원 합계 2,673,971원이 변제되지 않았으며,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29.9%이다.

나. 피고는 2014. 5. 26. 원고로부터 만기 2016. 9. 25.로 정하여 500만 원의 카드대출(카드이자론)을 받아 2015. 10. 13. 기준으로 대출 원금 3,312,182원, 이자 및 연체이자 208,635원 합계 3,520,817원이 변제되지 않았으며, 위 카드대출에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23.7%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카드대출 원리금 합계 6,194,788원(= 2,673,971원 3,520,817원) 및 그 중 신용카드 사용대금 원금 2,432,343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자율인 연 29.9%의, 카드대출 원금 3,312,182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자율인 연 23.7%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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