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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나7644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2. 8. 28. 피고 회사에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었는데, 피고 회사는 2017. 7. 5.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사용대금 원금 4,994,797원, 이자 5,937,557원 합계 10,932,354원을 변제하지 않았으며,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23.7%이다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신용카드대금 원리금 10,932,354원 및 그 중 원금 4,994,797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자율인 연 23.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을 포함한 각종 채무에 관하여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신용카드대금 지급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발급한 이 사건 기업 신용카드 외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B 개인에게 2개의 개인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준 사실, 원고는 2013. 5. 31. 국민행복기금에 B이 변제하지 못한 위 2개의 신용카드대금 원리금 합계 7,473,326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B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위 각 신용카드대금채무를 포함한 채무내역에 관하여 신용회복지원 승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무가 위 신용회복위원회의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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