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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8나707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3. 6. 4. 원고와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였는데, 위 신용카드 사용계약에 따라 원고가 적용하는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연체이율은 일시불, 할부 3개월 이상 연체 시 연 23.7%, 단기카드대출(금리 18% 이상 23% 미만) 3개월 이상 연체 시 연 24.7%이다.

나. 피고는 2015. 1. 27. 원고로부터 장기카드대출금 15,000,000원을 만기일은 2017. 7. 27., 이율은 연 16%, 연체이율은 연 23.3%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다. 2017. 3. 22. 현재 원고가 연체하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카드대출금은 다음과 같다.

① 일시불 카드대금 원금 3,543,851원, 연체료 247,558원 합계 3,791,409원 ② 할부 카드대금 원금 2,954,096원, 연체료 171,743원 합계 3,125,839원 ③ 현금서비스 원금 9,496,953원, 연체수수료 99,139원, 연체료 546,079원 합계 10,142,171원 ④ 장기카드대출금 원금 5,000,000원, 약정이자 133,766원, 연체이자 171,742원 합계 5,305,508원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채권 원리금 합계 22,364,927원과 그 중 일시불 카드대금 원금 3,543,851원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3.7%, 할부 카드대금 원금 2,954,096원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3.7%, 현금서비스 원금 9,496,953원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7%, 장기카드대출 원금 5,000,000원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3.3%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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