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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7 2019나3624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발행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4. 9. 28.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03. 2. 27.경부터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연체하였고, 2018. 6. 29. 기준 피고의 연체된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아래와 기재와 같이 합계 90,235,217원(원금 16,666,664원 연체료 등 73,568,553원)이다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이라 한다). 1) 일시불 사용대금: 원금 118만 원, 연체료 등 4,602,906원 2) 할부 사용대금: 원금 4,486,664원, 연체료 등 19,671,613원 3) 현금서비스 사용대금: 원금 1,100만 원, 연체료 등 49,159,374원 4) 수수료: 연체료 134,660원

라. 피고의 최초 연체 발생시점인 2003. 2. 27.경 적용되는 원고의 연체이율은 연 24%이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90,235,217원 및 그 중 원금 16,666,664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 날인 2018.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할부 사용대금 및 현금서비스 사용대금 합계 15,486,664원(4,486,664원 1,100만 원)에 대하여는 연 29.9%의, 일시불 사용대금 118만 원에 대하여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최초 연체 발생시점인 2003. 2. 27.경 적용되는 연체이율이 연 24%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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