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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511418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31,388원 및 그 중 42,977,949원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5. 7.경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신용카드(카드번호 B)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2015. 4. 23. 기준 미납된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원리금은 합계 47,783,741원(= 원금 37,977,949원 이자 9,760,792원)이고, 2015. 4. 24. 이후 연체이율은 연 23.7%이다.

나. 피고는 2013. 11. 29. 원고로부터 카드이지론 과목으로 5,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5. 4. 23. 기준 위 카드이지론 미납원리금의 합계는 6,192,647원(= 원금 5,000,000원 이자 1,192,647원)이고, 2015. 4. 24. 이후 연체이율은 연 23.7%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카드이지론 원리금 총합계 53,976,388원(= 신용카드대금 47,783,741원 카드이지론 6,192,647원) 및 그 중 각 원금의 합계 42,977,949원(= 신용카드 대금 원금 37,977,949원 카드이지론 원금 5,000,000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5.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3.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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