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다카669 판결
[부당이득금][공1982.11.15.(694),1080]
판시사항

부동산의 환가처분이 적정한 시가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관한 증거가치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채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물의 환가처분으로 소외(갑)에게 매도한 1977.8.17 당시에 있어서 위 부동산의 적정시가는 그 매매대금인 3,500,000원 상당이라고 인정하였으나 원판결거시증거를 모아보면 위 매도일후 불과 1주일 안에 두번의 전매로 위 부동산이 6,400,000원에 매도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이니 1주일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두배로 폭등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위 부동산을 소외(갑)에게 매매할 당시 그 적정시가가 3,500,000원에 불과하였다고 함은 선뜻 수긍이 가지 않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위에서 본 매매대금을 적정시가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경험칙에 반한 증거취사를 한 허물이 있다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호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물의 환가처분으로 소외 1에게 매도한 1977.8.17 당시에 있어서 위 토지의 적정 싯가는 그 매매대금인 3,500,000원 상당이라고 인정하고 피고가 싯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위 부동산을 환가하였음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후 위 매매대금 3,500,000원에서 피담보채무 원리금 합계액 3,326,375원을 공제한 173,625원만을 부당이득으로서 채무자인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명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1심 증인 소외 2, 소외 1 및 원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과 원심에서 한 서부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보면,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가 소외 1에게 대금 3,500,000원에 매도한 바로 그날 위 소외인은 소외 4에게 3,800,000원에 이를 전매하고 다시 위 소외 4는 불과 1주일 후인 1977.8.24에 6,400,000원에 소외 5에게 이를 전매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불과 1주일안에 두번의 전매로 6,400,000원에 매도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1주일 사이에 가격이 거의 두배로 폭등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위 부동산을 소외 1에게 매매할 당시 위 부동산의 적정한 싯가가 3,500,000원에 불과하였다고 함은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였음은 경험칙에 반한 증거취사를 한 허물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보면 대우개발주식회사에서 주차장 용지로 부근일대의 토지를 매수한다는 소문은 이 사건 매매 당시에 이미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이것이 이 사건 매매 후의 가격폭등 사유라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1간의 매매는 소외 2가 피고를 대리하여 체결한 것인데 동인은 부동산소개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원ㆍ피고 사이의 금원대차관계를 주선하였던 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소외 2는 부동산소개업자로서 부동산의 적정한 싯가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3,500,000원이 그 즈음의 적정한 싯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적정싯가를 잘못 판단한 점에 위 소외 2의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이 대리인인 소외 2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 본인인 피고도 그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원심은 채무자인 원고가 위와 같이 3,500,000원에 매도함을 통고받고 이를 승락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으나 원심이 채용한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보아도 오히려 원고는 위 소외 2로부터 3,500,000원에 매도할 것을 권유받자 가능하면 기다려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니 원고가 싯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매하는 것까지 승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국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환가처분이 적정한 싯가에 따른 여부에 관한 증거취사에 있어서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