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616 판결
[사기][공1983.11.1.(715),1542]
판시사항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기망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하청받은 사옥철거공사에서 나온 고철을 피해자에게 싯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하기로 하고 동인으로부터 그 고철대금의 선금조로 금원을 미리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기망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망당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김동원으로부터 동래구 온천동소재 금성사 사옥철거공사의 하청을 받아 거기서 나온 고철을 피해자 최채호에게 싯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하기로 하여 동인으로부터 그 고철대금의 선금조로 금 300만원을 교부받은 점을 알 수 있으나 원심판결 의용의 증거들을 검토하여도 피고인이 동 최채호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확정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증인 최채호의 증언이나 진술에 의하여도 결과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할 수 없게 되었으니 기망당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이니 이로써 본건 사기공소사실을 단죄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단정한 허물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