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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6. 5. 선고 73다38 판결
[손해배상][집21(2)민,051]
판시사항

약한의미의 매도담보권자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약한 의미의 매도담보의 경우에 그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담보 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가격으로 매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이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한경

주문

상고를 각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로 생긴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부동산의 1970.10. 당시의 적정한 싯가가 금 11,529,000원으로 인정하였는 바, 원판결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적법하고, 소론이 주장하는 감정결과를 믿지 아니 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고, 원판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손해금 산정을 그릇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에서 원고가 채무담보로서 피고 명의로 가등기를 함과 아울러 그 약정변제기에 채무변제를 못한 경우에는 그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그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보존등기를 약정하고, 그 소요서류를 피고에게 작성교부한 소위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약한 의미의 매도담보가 이루어져 있음이 분명하다고 전제한 다음 이와 같은 경우 그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담보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서는 그것을 정당한 가격으로 매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것인바, 당심의 현장검증의 결과와 당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의 결과에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부동산의 1970.10.당시의 적정한 싯가가 금 11,529,000원 상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배치되는 그 거시의 각 증거는 위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얼른 믿기 어렵다고 배척하고 위와 같이 피고가 매각당시 앞에서 본 위 판시 싯가 상당의 본건 부동산을 10,000,000원에 매각처분 하였는데 피고는 매수인이 본건 건물의 명도 및 옥상가건물 철거 관계를 책임지기로 하여 싯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그에 부합되는 증거가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위와 같이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된다는 것은 경험칙에 속하는 거래의 실정에 들어맞지 않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달리 매각당시 감정 기타 방법에 의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정상적인 싯가를 알아 보았다는등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에게 본건 부동산의 위 인정의 정당한 가격을 각지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어 그 차액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 있다고 판단한 조처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소외 1의 감정결과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적정한 싯가를 인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증거자료로 하였고 그 증거 외 원심의 현장검증 결과와 증인 소외 2의 증언들을 종합하여 1970.10.피고가 본건 건물을 매각할 당시의 적정한 싯가는 금 11,529,000원으로 보았음을 알수 있는 바로서 이 점에 관한 소론 논지는 이유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라면 피고에게 그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할 것이고 그와 반대되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며 원판결에서 매각 당시 감정 기타 방법에 의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정상적인 싯가를 알아 보아야 한다는 것은 시세를 잃지 않도록 정상적인 싯가를 자세히 알아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꼭 감정인에게 감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되고 원판결에는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같은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비난공격하는 것으로서 그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모두 이유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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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2.12.13.선고 72나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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