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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14 2015다226991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각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부터 제5점까지에 대하여 원심은, 감정인 AE의 필적감정결과 등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서 및 급부(대출)신청서의 원고 이름 옆에 원고의 인감도장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대출과 관련된 원심 별지 ‘대출거래내역’표(이하 위 표의 각 대출을 그 순번으로 표시한다) 26, 28번 대출 및 30, 32번 대출(원심 판결의 ‘30, 32번 대출’은 ‘36, 37번 대출’의 오기로 보인다)에 관한 각 여신거래약정서의 채무자 이름란 글씨는 명의자인 원고 또는 C의 자필인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 이름 옆에 명의자인 원고 또는 C의 인감도장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최초대출 중 26번 대출금은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25장으로 인출되었는데, 그 중 일부(8억 원)가 원고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위 한국씨티은행 예금계좌는 위 8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외에는 특별한 거래내역이 없는 사실, ④ 28, 35번 대출금 중 각 일부는 원고가 정상대출임을 자인하고 있는 원고 명의의 21, 23, 34번 대출 및 C 명의의 16, 31번 대출의 대출이자로 지급된 사실, ⑤ 파산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임원인 AA 등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대출을 발생시켜 기존의 부실 대출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B 직원이 기존 대출자들의 명의를 도용한 것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의 재판을 통해 AA 등이 무려 11,571회에 걸쳐 기존 대출자들의 명의를 도용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나 C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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