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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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명의로 작성된 주식회사 한중상호저축은행(이하 ‘한중상호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의 2004. 1. 16.자 수요자금융약정서(갑 제2호증)의 성명란에는 ‘A’라는 기재와 함께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전화번호, 대금결제구좌, 대출금액란 등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중상호저축은행은 위 수요자금융약정서의 대금결제구좌란에 기재된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 통장 표지 사본(갑 제3호증)을 보관하고 있었다.
다. 한중상호저축은행은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예금보험공사는 2011. 6. 13.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1. 9. 19.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승계참가인은, 한중상호저축은행이 2004. 1. 6. 피고에게 4,500,000원을 약정 이자율을 연 14%, 지연배상금율을 연 25%, 상환기일을 2005. 1. 16.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한중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 4,500,000원 및 이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대출의 근거자료로 제출한 수요자금융약정서는 위조된 것이며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무릇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