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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1.12 2015가단686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명의로 액면금 1억 5천만원, 발행일 2013. 7. 23., 지급기일 2013. 9. 30., 발행지ㆍ지급지ㆍ지급장소 각 원주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이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13. 9. 30.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고, 어음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인정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 피고에 의하여 발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어음금의 지급을 구한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고, C이 피고의 위임을 받지 않고 임의로 날인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의 당부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발행된 것인지, 즉 그 진정 성립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현출되어 있는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약속어음에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인영이 2개 현출되어 있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위 2개의 인영 중 작은 인영은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이고, 큰 인영은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가, 2015. 5. 20.자 준비서면에서는 작은 인영을 포함하여 인영 모두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인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에 날인되어 있는 큰 인영은 2013. 1. 28.자로 피고의 인감도장으로 등록되었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작은 인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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