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명의로 액면금 1억 5천만원, 발행일 2013. 7. 23., 지급기일 2013. 9. 30., 발행지ㆍ지급지ㆍ지급장소 각 원주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이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13. 9. 30.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고, 어음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인정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 피고에 의하여 발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어음금의 지급을 구한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고, C이 피고의 위임을 받지 않고 임의로 날인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의 당부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발행된 것인지, 즉 그 진정 성립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현출되어 있는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약속어음에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인영이 2개 현출되어 있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위 2개의 인영 중 작은 인영은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이고, 큰 인영은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가, 2015. 5. 20.자 준비서면에서는 작은 인영을 포함하여 인영 모두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인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에 날인되어 있는 큰 인영은 2013. 1. 28.자로 피고의 인감도장으로 등록되었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작은 인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