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부친 C과 서울 서대문구 D에서 거주하던 이웃지간으로 2013년 8월경까지 C에게 6,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8. 1. 위 대여금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는데, 차용증 하단에는 피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도 추정된다.
이 사건 차용증의 경우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다툼이 없는바, 그 인영이 명의자인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현출되었음이 사실상 추정되고, 그에 따라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와 달리 피고는 부친 C이 피고의 인장을 보관하던 중 이를 기화로 피고의 승낙이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차용증에 임의로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반면 원고는 C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채 고령으로 건강이 악화되던 중 원고와 C이 함께 피고의 주거지로 찾아갔고, 이에 피고가 직접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하였다며 그 작성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부친 C이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