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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7나2021747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에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1항의 [인정근거] 부분에 다음을 추가한다.

『을 제1호증의 2(이 사건 합의서)에 대한 증거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합의서의 원고 이름 다음에 찍힌 인영이 원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의 원고 인영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보관시켜두었던 인감도장으로 원고의 허락 없이 날인되어 현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서의 원고 인영을 현출시킨 원고의 인감도장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증거항변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 제2의 나.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집행한 경우 그 보전처분의 집행은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5461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이 사건 가처분의 당부가 본안소송에 의하여 가려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가처분이 집행 이후에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가처분에 대한 피고의 고의, 과실이 추정될 수는 없다.

나아가 을 제1, 2, 4, 5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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