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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7 2014노2096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대출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한 적이 없고, 대출자에 대한 변제능력을 조사한 후 변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출을 해 주었으므로 부실대출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부실대출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2009. 7. 하순경부터 2012. 6. 하순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대출 영업 및 회사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구입차량을 담보로 하여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법인이고, 피해자 회사에서 대출해 주는 조건은 대출자들의 신용조회와 변제능력을 조사하고 담보물과 보증인을 세워야 하며, 다만 대출자들이 선수금 50%를 지급하면 보증을 세우지 않을 수도 있으나 중고자동차를 담보로 중고자동차 시세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금액을 대출해 주어야 한다는 대출관련 규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대출규정을 준수하여 피해자 회사에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으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그들이 대출을 받기 위한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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