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다크웹 ‘B’,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알려주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일명 ‘드랍’(대금 송금 후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로 가 찾는 방식)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8. 20:08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D)로 0.031 BTC(한화 301,413원 상당)을 송금하고 다음 날 00:00부터 01:00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판매자가 미리 은닉해 둔 대마 약 2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17.경부터 2019. 10. 9.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합계 3.09528198 BTC(한화 12,321,355원 상당)을 송금하고 대마 약 70g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범행에 관하여 대마를 받기로 하고 송금하였으나 받지 못하여 사기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자백하였고, 송금내역이 존재하여 이를 유죄를 인정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0. 8. 공소사실에는 10. 18.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10. 8. 자정 무렵 거주지 피고인 방에서 피웠다고 진술하였으므로(제58쪽) 공소사실 기재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기재하였다.
00:00경 서울 서초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거주지 안에서 담배에서 연초를 제거한 뒤 대마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거래소 인적사항 등 회신자료, G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