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다크웹 ‘B’ 및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알려주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일명 ‘드랍’(대금 송금 후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로 가 찾는 방식)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5. 14:28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 내에서 코인원 거래소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F)로 0.0405579 BTC(한화 479,434원 상당)을 전송하고 같은 날 22:00경에서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양재역 부근 주택가에 판매자가 미리 은닉해둔 대마 약 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4.41057434 BTC(한화 28,061,040원 상당)을 전송하고 대마 합계 약 223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8. 16. 23:30경 김해시 율하동 불상지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담배에서 담뱃잎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간이시약 검사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15, 17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12, 13, 18,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