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다크웹 ‘B’ 및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알려주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일명 ‘드랍’(대금 송금 후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로 가 찾는 방식)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7. 06:48경 서울 동작구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F)로 0.03425 BTC(한화 411,787원 상당)를 송금하고 같은 날 23:00부터 다음 날 00:00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에 판매자가 미리 은닉해 둔 대마 약 4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31.경부터 2019. 9. 17.경까지 총 82회에 걸쳐 합계 6.774388 BTC(한화 43,782,216원 상당)를 송금하고 대마 약 401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9. 18. 20:00경 대전 대덕구 G아파트 H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소울 승용차 안에서 담배에서 연초를 제거한 뒤 대마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I 거래소 회신자료, 전송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7, 2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