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과 동업하여 경북 영양군 D 외 2필지 상의 소나무 248그루(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고 한다)를 매수하였고, 원고와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나무 중 일부를 매도하여 달라고 위임하면서 그 매도대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와 C의 위임에 따라 2015. 5. 6.과 같은 달
7. 제3자에게 이 사건 소나무 중 23주(이하 ‘이 사건 판매소나무’라고 한다)를 매도하고 그 대금 60,900,000원을 지급받았으면 원고에게 위 금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그 중 3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0,9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원고의 자신과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소나무의 매도를 위임하면서 그 매도대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는 위 서증의 작성자인 증인 E이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를 믿을 수 없고, 원고 제출의 각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아니라 C로부터 이 사건 소나무의 매도를 위임받아 이 사건 판매소나무를 매도한 후 C의 요청에 따라 그 매도대금 중 일부인 30,000,000원을 원고측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25,000,000원 가량을 C에게 직접 지급한 후 2015. 7. 17.경 C로부터 이 사건 판매소나무의 매도대금과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소나무의 매도를 위임하면서 그 매도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