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조경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08.경 D이 소유하고 있던 소나무를 위탁판매하는 업무를 한 적이 있다.
당시 LH공사(구 대한주택공사, 이하 ‘공사’라고 한다)가 2009. 초순경부터 진행하던 강릉 AE지구 택지개발공사와 관련, 공사 현장에 식재된 소나무의 권리에 대하여 위 공사 측과 D 등 조경업자 측에서 서로 정당한 소유권과 점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로 분쟁이 있었으나, 2009. 4.경 조경업자 측에서 공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에서 공사 측이 승소하여 공사 측에 점유권이 있는 것으로 잠정 결정된 사실이 있다.
한편 공사 측은 2009. 6.경 위 D이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던 강릉시 E AF 문중의 산에 있던 조형 소나무 약 300년생 1그루(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고 한다)를 포함한 위 지구 내에 있는 소나무 약 500그루를 강릉시에 무상 기증하기로 하였고, 강릉시에서는 기증받은 나무 중 본 건 소나무를 강릉시 초당동 459-2에 있는 경포호수공원 내 경포호수광장 옆에 옮겨 심었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강릉시청을 드나들며 과거 D 등과의 관계를 빌미로 삼아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반출을 허락해 달라고 말을 하였으나, 별다른 근거가 없어 반출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던 중, 임의로 이 사건 소나무를 반출해가기로 마음먹었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8. 16. 07:40경 강릉시 강문동 297-4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