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
)에게 공소사실 기재 소나무(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고 한다
)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절도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굴취한 것이므로, 타인의 재물이 아니어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
설령 법률상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었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4.경 배우자인 B 명의로 C을 대리한 D와의 사이에 서산시 E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120주를 매매대금 6,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기화로, 사실은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소나무를 피해 회사에게 되팔아 피해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B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자력이 없어 C으로부터 소나무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다시 피해 회사에게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2.경 당진시 신평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 회사의 전무 H에게 ‘서산시 E에 식재된 소나무 120목을 소유하고 있는데, 7,200만 원을 주면 소나무 전부를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6. 13.경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7,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