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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6.28 2017가단2100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28. 피고로부터 강원홍천군C, D,E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식재된 소나무 전부를 7,00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3,000만 원, 2010. 10. 9. 1,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C 임야에 있는 소나무를 전량 납품할 수 있도록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1. 4. 9.부터 2011. 5. 6.까지 굴취비용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로 포함, 이하 같음)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나무에 대한 굴취 및 판매 작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가 굴취비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면 남은 소나무 전부(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고 한다)를 굴취하여 판매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나무 굴취현장을 인도하고 굴취비용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소나무를 전부 굴취하고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횡령하였으므로, 피고가 횡령한 이 사건 소나무의 가액 또는 그 판매대금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당초에는 이 사건 각서에 의하여 환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기한 환매대금을 구하거나 또는 이 사건 소나무의 굴취 및 판매를 위임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등을 아울러 구하였다가, 2018. 5. 3. 변론기일에서 기존의 주장을 철회하고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한다고 진술하였다.

3. 판단 갑 제6,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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