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3. 15. 벌금 100만 원, 2012. 1. 27.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데도, 2019. 5. 9. 07:15경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전과가 있는 점,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전날이 어버이날이었고 뒷날 오후 출근이라 모친과 함께 음주하였는데 갑자기 오전에 출근하게 되어 운전에 이른 점, 위 도주 관련 전과는 오래전의 것이고 최근 6년간은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