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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2.18 2019고단1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16:05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김천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번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이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2002년경 이후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이다.

다만 전과 4건 중 3건은 15년 이상 지난 오래전의 것이다.

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형편,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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