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08 2016고단1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07:00경 대구 서구 내당1동 68-17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자산로 200 바보온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이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나, 종전의 음주운전 전과는 오래전의 것이고 2007년경 이후로 이 사건이 있기까지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