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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29 2019고단1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0. 11. 21:3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번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이어서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위 전과들은 모두 10년 이상 지난 오래전의 것이다.

그 밖에 주취 정도, 운전 거리,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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