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2018. 9. 18. 19:55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청각장애인인 부친과 중학생인 딸을 부양해야 하므로 선처를 바란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