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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21 2019고단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7. 12. 27. 벌금 300만 원, 2009. 9. 9.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0. 9. 10.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데도, 2019. 5. 2. 20:30경 구미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번이 6번째 음주운전이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최근 8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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